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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1039

1. 관련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8(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특히,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201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법정 의무교육)

. 교육기간 : 2017. 01. 10() ~ 02. 07() (추가 보충교육 없음)

. 교육대상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961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UCLASS 접속하여 과목수강 및 시험응시)

. 안내사항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