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안내 | |||||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17-01-11 | 조회수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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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특히,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법정 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17. 01. 10(화) ~ 02. 07(화)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961명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UCLASS 접속하여 과목수강 및 시험응시)
마. 안내사항 :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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