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IRB(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8-03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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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대상 IRB(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 안내] 인간대상연구(설문조사, 인터뷰, 임상시험 등)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은 반드시 연구 개시 전에 IRB(e-IRB) 신규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연구 개시 후 또는 논문 심사 직전에 IRB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미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후(소급) 심의가 불가능하며, IRB 승인일 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예정자 중 인간대상연구(설문조사, 인터뷰, 임상시험 등)를 수행할 예정인 학생은 연구 시작 최소 3~4개월 전에 e-IRB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대학원생을 위한 IRB 심의가이드」 및 **「대학원생 e-IRB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구윤리센터 행정지원팀 ☎ 052-259-1893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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