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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석·결시신고서 제출 안내 (2026.03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778

결석·결시신고서 제출 안내 (2026.03 기준)

 


2026학년도 3월부터 결석·결시신고서 제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서류는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출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결재를 받아 학과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제출 불가)

 

제출 시, 호치케스(스테이플러)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리 결석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시 인정

단, 결석 발생일이 31일(월 말일)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주말 미포함, 업무일 기준)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


제출 시, 증빙서류 없음





2. 병결 / 예비군 / 경조사(장례) 등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제출 시 인정

단, 결석 발생일이 31일(월 말일)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주말 미포함, 업무일 기준)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

 


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병결: 진료확인서 1부 (반드시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제출, 처방전 불가) /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1부

*예비군: 교육필증 1부 (원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출력본 제출 가능) / 소집통지서의 경우 인정 불가

*경조사: 장례의 경우 사망진단서 1부

*학회: 참가확인증 또는 수료증 1부, 학회 참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