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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81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드리오니,


학부생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임을 유념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정기에 대한 자세한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