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4-08-08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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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4. 9. 9(월) ~ 9. 13(금) 2. 신청방법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 없음(수료생 또한 추가등록 및 응시료 납부 X)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 불가)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 2024-2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야 응시자격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을 같은 학기에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불합격의 경우 재응시해야하며, 재응시료는 없다.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 외국어 시험 면제 (※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제출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 한국어시험을 응시하며, 면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3) 상기 ①,②의 모든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전공종합 시험 1) 학생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접수할 수 있다. 2) 단, 학과 내규상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대한 과목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내규를 따른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과소개 > 학과내규 참고) ※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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