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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외국인 수료생 연구등록 납부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3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 제9조(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 제4항 2호에 의거하여, 외국인특별전형장학생 수료자는 수료후 연구등록 시 '연구등록' 장학을 받아 등록금 전액 학비 감면이 됩니다.
다만, 학위가 변경된 이후에 장학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학생 고지서 출력기간인 2. 8(목)에 고지서를 조회하면 감면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장학이 적용된 2. 16(금) 이후에 고지서를 출력하셔서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0원에 대한 납부를 진행해야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처리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등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