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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0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수정 알림 및 홍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44

. 수정 내용

1) 군인사법 개정 내용 : 장교,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세 상향(군인사법 제15조)

2) 변경 내용 : 후보생 지원자격 제2항

가) 임용연령 제한 상향

 

변경 전

변경 후

임관일 기준만20세 이상 만27세 이하인 자

(1998년 6월 2일~ 2006년 6월 1일 출생자)

임관일 기준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1996년 6월 2일~ 2006년 6월 1일 출생자)

 

 

나) 군필자 지원 상한 연령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복무기간

1년 미만

1997. 6. 2.

1995. 6. 2.

1년 이상 ~ 2년 미만

1996. 6. 2.

1994. 6. 2.

2년 이상

1995. 6. 2.

199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