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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378

가. 시행대상 :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나. 시행내용 : 매 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UWINS 및 UCLASS 시스템상 성적열람 제한 조치(추후 이수할 경우 조치 해제)

다.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수강신청 제한 조치(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