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제도] 시행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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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대상 :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나. 시행내용 : 매 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UWINS 및 UCLASS 시스템상 성적열람 제한 조치(추후 이수할 경우 조치 해제) 다.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수강신청 제한 조치(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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