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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 관련
작성자 추**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82

 

영어석적표를 제출하지않은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 과목의 경우

1학기 차부터 의무적으로 응시하는게 학부의 규정이므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에 미응시 경우 사유서(지도교수 확인)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유서 제출시 9월 20일 4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