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03-02 | 조회수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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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8. 3. 7(수) ~ 3. 9(금) 2. 신청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람. 3. 시험일시 : 2018. 3. 19(월) ∼ 3. 23(금) 사이 학과에서 자율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재학생 혹은 수료생) 가. 외국어 시험 0 석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이상 취득한 자 0 박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이상 취득한 자 0 석· 박사통합과정 : 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전공종합시험 0 석사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박사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석 박사통합과정 : 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등록이 되어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시험과목 가. 외국어시험 0 석사학위과정 : 영어 0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1개 외국어 0 외국인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0 외국어시험 면제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않고 성적표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 외국인 :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 내국인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면제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 나. 전공종합시험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이상 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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