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의사항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중앙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
(「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학 기는 취소 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