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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중앙대학교 수학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7-10-23 조회수 1619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중앙대학교 수학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중앙대학교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교류대학

중앙대학교

수업기간

2017. 12. 20() ~ 2018. 1. 12() [16일간]

강의시간표

조회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CAU notice)

http://www.cau.ac.kr/04_ulife/causquare/notice/notice_list.php?bbsId=cau_notice

수강신청

 2017. 11. 15() ~ 2017. 11. 17() [본인직접 수강신청]

수 강 료

학점 당 90,000

수강

제반사항

붙임1 <2017-동계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안내> 필독 및 아래 내용 준수할 것

* 학점교류생은 다빈치교양대학 소속으로 학번이 부여되며, 전공 수업 수강신청은 '타

   (타학과 및 부전공)' 여석이 있을 경우만 가능함.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학생신청기간 : 2017. 10. 27(금)까지 학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작성요망
   ※ 신청기간내 교과목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교류대학 이수교과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6. 증명사진 1부 제출(JPG 파일 형식)
  가. 기간 : 2017. 10. 27(금)까지
  나. 메일(파일명: 성명및학번 표기) 송부 : 수업지원팀 교류담당자
sdchoi@ulsan.ac.kr
  다. 제출용도 : 모바일 학생증 발급용

7. 유의사항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중앙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

        (「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학 기는 취소 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8. 문의 : 울산대학교 수업지원팀 (052-259-2012),

             중앙대학교 학사팀 (02-820-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