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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2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관련 안내 』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207

최종 추가등록기간 : 9/19() ~ 9/20() 16:00까지 경남/농협 전국 각지점

    

◎미복학자

- 1/4928()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28()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미복학자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9. 28()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유의사항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해당 공지사항 참조)

 

미등록자

 - 1/4928()이내 휴학 또는 추가(최종)등록기간(추가등록 : 9.12~13, 최종등록 : 9.19~20) 이내에 등록하여야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학교홈페이지의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출력 : 9.11() 09:00 ~

        - BNK경남, NH농협 전국각지점/"0"원이라도 등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