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관련 안내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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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추가등록기간 : 9/19(화) ~ 9/20(수) 16:00까지 경남/농협 전국 각지점
◎미복학자 - 1/4선 9월 28일(목)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월 28일(목)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미복학자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9. 28(수)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유의사항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해당 공지사항 참조) ◎미등록자 - 1/4선 9월 28일(목)이내 휴학 또는 추가(최종)등록기간(추가등록 : 9.12~13, 최종등록 : 9.19~20) 이내에 등록하여야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학교홈페이지의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출력 : 9.11(월) 09:00 ~ - BNK경남, NH농협 전국각지점/"0"원이라도 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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